안녕하세요..수고들 많으시네요..

여길 찾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여긴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규모가 좀 커서..선생님들도 많쿠요...제가 전에 다니던 학원이랑은 사뭇 달랐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거기서 나중에 나갈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니 월급에서 13분의 1 분할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들어본 말이었고, 잘 몰랐지만..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구요..구두로 계약 했습니다.

그후 이틀 인수인계를 거쳐서 일주일정도 일해봤는데..제 전임자와 제 근무시간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임자 인수인계를 받고 들어온것이라서 제딴에는 황당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전임자와 다르게 뽑은거라면서 그 얘기는 하지말라면서 퉁명스럽게 대꾸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신랑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저랑 잘 안맞는거 같다면서 그만 두겠다구 했는데...출근시간을 같게 해줄테니 제 월급을 좀더 깎자는 것이었습니다..저두 그냥 이런 저런 문제 만드는것 같아서 그냥 수락하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2004년 6월21부터 일을 시작해서 2005년 2월까지 일을 하기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잇은 후부터 원장은 저를 많이 피하고, 맘에 안들어 하는 눈치를 많이 보였습니다.
저두 맘이 상하고 그런일이 많이 있었는데...그러다가 회의를 하다가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얘기를 다른 선생님한테 전해 들은 저는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그게 2005년 1월 5~6일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원장은 우리 학원은 학기제로 운영하니깐 2월까지는 잇어줘야 그동안 월급에서 적립해갔던 5만원씩 7개월치 35만원을 지불할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계약을 2월까지만 하기로 했는데..제가 듣기로는 퇴직금이라는것은1년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1년까지는 일하지 않기로 구두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떼어간 5만원씩 7개월치는 몹니까?

그리고 여러가지로 제가 맘이 많이 상해서 나간다고 하니 절대 안된다면서 그렇게만 하면 가만히 안있을거라고 하네요..

제 월급 날짜는 21일입니다...1월 21일까지만 일하고 월급은 받고 35만원은 포기하더라도 저는 나가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35만원..적립했던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럴 경우는 35만원을 돌려 받을수가 없는 건가요?

학원에서는 이미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올 선생님을 이미 구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상당히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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