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작업장 내 CCTV의 설치는 은행과 시내버스 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특히 시내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대전과 경주의 시내버스 노조들은 시내버스내 cctv 폐쇄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조업에서도 감시카메라가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성실도'를 체크하고 '현금유용'이나 '자제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하였으나 결국은 근로자의 작업동태를 감시함으로써, 작업시간중의 개인적 행동을 억제, 통제하기 위한 효과를 부수적으로 노리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침해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감시 카메라로 한 근로자의 현실적인 불편함과 그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등을 이유로 회사측에 과도한 감시용 카메라를 배제시켜줄 것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어느 개인이 총대를 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고충을 함께 하는 근로자들이 모여 "건의서" 정도의 서면을 마련, 연대서명하여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회사의 목적('업무성실도 체크, 자제 감시 등등)과 달리 작업자의 업무의욕과 능률을 떨어뜨리고 동료들간의 이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달라는 요지를 담으시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최소한의 노동인격이 침해받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3. 한편, 귀하의 질문중에 출근시간이 8시 30분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8시 20분에 출근카드를 찍으면 30분을 삭감시켜버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군요.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니 임금을 덜 준다는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경남창원에서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
>저희회사는 임금체불이나 그런건 마니 없지만 . 너무나 억울하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
>저희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써 . 경기도 부천에 또다른 공장이 또있습니다.
>
>제가 이회사에 입사한지는 7개월정도되어갑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사장님의 너무 얼척없는 행동에 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
>저희회사는 100평조금 안되는 회사인데 . 현장안에만해도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습니다.
>
>자제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사원들을 하루하루 평가하기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봅니다.
>
>사장님 자택에서 카메라 녹화분을 보시고 창원공장에 내려오셔서 고함을 지르시며 난리를 치시죠.
>
>심지어 화장실 앞에까지 카메라가 있으니 ... 어느누가 활동을하겠습니다..
>
>밥먹는 식당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죠..
>
>야간에 일을 하다보면 사장님께서는 저희 하는일을 카메라 로 지켜보시고는 화장실을 한두번 갔다오면
>
>그뒤날은 사장님의 불벼락이 떨어지죠..
>
>무슨 사원들끼리 하는말은 형무소라고 불리울만큼 사원한명한명을 감시하고계시는데 ..
>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
>출근시간이 8시30분인데 8시20분에 출근카드를 찍어버리게되면 30분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
>회사 일방적으로 방침이라는걸 정해노코 우리보고 따르라고 그러고 ......
>
>세금을 작게 내려고 회사명칭을 일년에 한번씩 변경해버리고는 저희보고 근로계약서를
>
>다시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
>그리고 사장님눈에 조금만 거슬리게되면 바로 짤라 버립니다.
>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예 못살게 굴어서 그사람이 꼭나가게 만들죠..
>
>현장에 들어오셔서 나이드신아주머니들한테는 (늙은년)들이라 비유하시고 .. 저희회사에서 사람취급을
>
>당할수가 없습니다.. 기분안좋으면 보너스 삭감해버리고 .. 기분좋으면 100%로 주겠다고 늘어노으시는
>
>사장님밑에서 저희는 그냥 힘없이 일만 해야 합니다..
>
>
>이런건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업주에게 돈도 빌려주고 임금도 체불도 되었는데.. 2005.01.21 528
각종수당에 대하여 2005.01.19 1254
☞각종수당에 대하여(연장수당의 미지급) 2005.01.21 599
주 5일근무제 시행시 상시종업원수의 정의 2005.01.19 2373
☞주 5일근무제 시행시 상시종업원수의 정의 2005.01.21 5284
사장님과의 합의금 2005.01.19 1174
☞사장님과의 합의금(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2005.01.21 1484
질병으로인해이틀동안 결근하였습니다..그런데그만두라네여.. 2005.01.19 1428
☞질병으로인해이틀동안 결근하였습니다..(실업급여 관련) 2005.01.21 1306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 2005.01.19 1412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계약기간을 한달 남겨두고 해고를 당... 2005.01.21 1723
부당노동행위 신고 절차 문의 2005.01.19 1620
☞부당노동행위 신고 절차 문의 2005.01.21 1366
육아휴직자의 성과급 지급 2005.01.19 2832
☞육아휴직자의 성과급 지급 2005.01.21 1118
일을 4일 햇습니다 특권이라고 토요일 월요일도 햇구요. 2005.01.19 1110
☞일을 4일 햇습니다(단 4일을 일했더라도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 2005.01.21 431
일방적 사규 변경의 법률적 효력 2005.01.19 1635
☞일방적 사규 변경의 법률적 효력 2005.01.19 2677
이런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2005.01.19 1287
Board Pagination Prev 1 ... 3480 3481 3482 3483 3484 3485 3486 3487 3488 348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