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경남창원에서 조그만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회사는 임금체불이나 그런건 마니 없지만 . 너무나 억울하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써 . 경기도 부천에 또다른 공장이 또있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한지는 7개월정도되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사장님의 너무 얼척없는 행동에 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100평조금 안되는 회사인데 . 현장안에만해도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자제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사원들을 하루하루 평가하기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봅니다.
사장님 자택에서 카메라 녹화분을 보시고 창원공장에 내려오셔서 고함을 지르시며 난리를 치시죠.
심지어 화장실 앞에까지 카메라가 있으니 ... 어느누가 활동을하겠습니다..
밥먹는 식당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죠..
야간에 일을 하다보면 사장님께서는 저희 하는일을 카메라 로 지켜보시고는 화장실을 한두번 갔다오면
그뒤날은 사장님의 불벼락이 떨어지죠..
무슨 사원들끼리 하는말은 형무소라고 불리울만큼 사원한명한명을 감시하고계시는데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출근시간이 8시30분인데 8시20분에 출근카드를 찍어버리게되면 30분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방침이라는걸 정해노코 우리보고 따르라고 그러고 ......
세금을 작게 내려고 회사명칭을 일년에 한번씩 변경해버리고는 저희보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장님눈에 조금만 거슬리게되면 바로 짤라 버립니다.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예 못살게 굴어서 그사람이 꼭나가게 만들죠..
현장에 들어오셔서 나이드신아주머니들한테는 (늙은년)들이라 비유하시고 .. 저희회사에서 사람취급을
당할수가 없습니다.. 기분안좋으면 보너스 삭감해버리고 .. 기분좋으면 100%로 주겠다고 늘어노으시는
사장님밑에서 저희는 그냥 힘없이 일만 해야 합니다..
이런건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저희회사는 임금체불이나 그런건 마니 없지만 . 너무나 억울하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써 . 경기도 부천에 또다른 공장이 또있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한지는 7개월정도되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사장님의 너무 얼척없는 행동에 이렇게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100평조금 안되는 회사인데 . 현장안에만해도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자제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사원들을 하루하루 평가하기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봅니다.
사장님 자택에서 카메라 녹화분을 보시고 창원공장에 내려오셔서 고함을 지르시며 난리를 치시죠.
심지어 화장실 앞에까지 카메라가 있으니 ... 어느누가 활동을하겠습니다..
밥먹는 식당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죠..
야간에 일을 하다보면 사장님께서는 저희 하는일을 카메라 로 지켜보시고는 화장실을 한두번 갔다오면
그뒤날은 사장님의 불벼락이 떨어지죠..
무슨 사원들끼리 하는말은 형무소라고 불리울만큼 사원한명한명을 감시하고계시는데 ..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출근시간이 8시30분인데 8시20분에 출근카드를 찍어버리게되면 30분 삭감이 되어버립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방침이라는걸 정해노코 우리보고 따르라고 그러고 ......
세금을 작게 내려고 회사명칭을 일년에 한번씩 변경해버리고는 저희보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장님눈에 조금만 거슬리게되면 바로 짤라 버립니다.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예 못살게 굴어서 그사람이 꼭나가게 만들죠..
현장에 들어오셔서 나이드신아주머니들한테는 (늙은년)들이라 비유하시고 .. 저희회사에서 사람취급을
당할수가 없습니다.. 기분안좋으면 보너스 삭감해버리고 .. 기분좋으면 100%로 주겠다고 늘어노으시는
사장님밑에서 저희는 그냥 힘없이 일만 해야 합니다..
이런건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