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당연히 했어야할 것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 괘씸하긴합니다만, 근로자 스스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심려마시기 바랍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구에 의해 피보험자격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기간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52번 게시물【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피보험자격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피보험자격확인을 받은 기간 포함), 2)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것이어야 하며 3)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의 사유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사장이 주는 스트레스가 크다." 혹은 "차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만 가지고는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 중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시간 근로의 경우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어 사직한 때"에 해당해야만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고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2004년 4월경부터 넣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 보니깐 저희 회사 사업장은 가입이 되어있는데
>직원 개개인은 가입이 안돼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에 제가 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에 저는 퇴직금을 비롯해서 실업급여를 타서 그걸로
>몇달을 생활할려고 하는데요~고용보험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ㅡㅡ;;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제 스스로 관둬도 실업급여를 탈 조건이 되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회사가 말은 법인이지만 거의 매일을 야근에 밤 새도록 일한적도 많구요~
>거기에 대한 수당은 받은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집이랑 회사가 너무 멀어서 1시간 반정도 걸리는데
>한달 차비만 10만원이 넘어서, 벌써 회사 다닌지는 1년9개월짼데요...
>사장이 주는 스트레스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젠 관 둘려고요.
>이런경우엔 고용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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