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진궁토건을 정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귀하에게 통보한 1월 31일이 회사의 실질적인 폐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 2000.06.20, 중노위 2000부해123, 2000부노28 및 부해125 )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30일의 예고기간이 없었던 것이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해고예고규정은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회사의 폐업이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지급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2003.7.21, 근기68207-914)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시로가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2003.8.2, 근기68207-2320)에서는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폐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퇴직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부득이한 퇴직이므로 이직사유는 충족되나 귀하의 경우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가 있으므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 기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여 또다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합산받을 수 있으니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3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초에 토건회사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갑자기 올 초에 진궁토건을 정리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7월에 실업 급여 신청을 하고 상기 회사로 10월1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조기 취업수당도 받은 상태입니다. 1월31일 까지 회사를 운영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봐 많은 내용에 관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해고 수당 및 기타 등등 저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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