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지불받게 되는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 100%"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이 해당합니다. 당해 출납수당의 지급요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으나, 금융/출납 등 직무수행, 반장, 과장 등 직책수행 중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1임금산정기간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한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록 매월마다 정기적으로,고정적으로,전사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비록 각종의 수당등과 형태상 동일하다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의 임금은 연간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000% 등) 매월 단위로 책정되는 수당과는 구분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상여금 산정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될 경우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산전·후 무급휴가 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1996.09.02, 근기 68207-1165 )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분할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이 아니다."(임금 68207-162, 2001. 3. 12)

3. 식대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1994.09.23, 대법 93다 8924 )이나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된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994.06.03, 임금 68207-341 )"는 것이 행정해석이어서 법원과 노동부가 엇갈리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식대가 어떤 요건하에 지불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이미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제기할 것은 없을 것같군요..

위 설명을 잘 검토해보시고 각각의 급여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전휴가를 04.11.1-04.12.31까지 받고 2005년 1월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물론 급여는(11,12월분) 받았구요
>기본급+출납수당+식대+월차+보건수당+상여 전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상여가 300%인데 매달 일정액으로 25%씩 지급을 하고 있구요
>제가 산전휴가를 들어가 있는동안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했구요
>알바생의 급여는 회사에서 50만원 저의 월급에서 40만원 합이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데, 지금에 와서 출납수당은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구 합니다.
>정확히 제가 받아야 급여는 무엇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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