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 권리사 소멸되버립니다. 귀하의 경우 얼마의 기간이 남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청구(지급명령신청도 포합됩니다), 압류, 가압류, 또는 채무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노동부에 진정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므로 진정하더라도 시효는 진행됩니다.)

2. 다만, 최고장을 통하여 퇴직금을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청구한다면  6개월의 시효가 연장되며 그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최고장은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으로도 단기 소멸시효 연장만 가늘할 뿐이므로 지금이라도 가급적이면 재판상의 청구를 하셔서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일전에 문의드린 사람인데요...
>퇴직금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2000년2월에 입사하여 2002년2월에 퇴사하면 2005년2월이 시효만료인데..
>만약에 2004년12월에 회사측에 청구를 하였는데....응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면 이런경우도 2005년 2월이 시효만료인지....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처리중인 사안이므로 시효가 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측이 시간을 끌어 2005년 2월을 넘기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지요?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중인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이런경우 자동으로 시효가 연장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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