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일전에 문의드린 사람인데요...
퇴직금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2000년2월에 입사하여 2002년2월에 퇴사하면 2005년2월이 시효만료인데..
만약에 2004년12월에 회사측에 청구를 하였는데....응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면 이런경우도 2005년 2월이 시효만료인지....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처리중인 사안이므로 시효가 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측이 시간을 끌어 2005년 2월을 넘기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지요?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중인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이런경우 자동으로 시효가 연장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일전에 문의드린 사람인데요...
퇴직금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2000년2월에 입사하여 2002년2월에 퇴사하면 2005년2월이 시효만료인데..
만약에 2004년12월에 회사측에 청구를 하였는데....응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면 이런경우도 2005년 2월이 시효만료인지....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처리중인 사안이므로 시효가 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측이 시간을 끌어 2005년 2월을 넘기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지요?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중인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이런경우 자동으로 시효가 연장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