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제도의 취지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를 이용가능케함으로서 다음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을 사용함으로서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때는 휴일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참고>

-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법상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 다만,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가 될 때는 휴일ㆍ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일ㆍ휴가를 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1990.07.26, 근기 01254-10522 )

2. 약정유급휴일의 경우,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이번 무급휴직에 관해서도 관련 규정이나 당사간 약정, 또는 관행에 따라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3. 연월차휴가 청구권을 1달 연속 소진하여 주의 전체, 월의 전체를 쉬게 된다면 "1" 과 같은 취지로 주휴일과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488, 1988.3.8)에서는 "유급 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이 경영악화로 인해 무급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만일 무급휴가를 연속으로 6일을 갈 경우,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지..
>2. 무급휴가 중간에 약정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약정유급휴일이 소멸되는지..
>3. 퇴사시점에 적치된 연,월차 및 유급휴일을 보상비로 받지 않고 소진할 경우, 그 기간이 연속적으로 1달이상일경우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가 아님을 사유로 주휴나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한 이 기간에 겹치는 유급휴일의 발생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근기법에 이런 조항이나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항상 건강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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