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에 의해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통상 사용되는 일할계산의 방법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1)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를 분모로 해서 계산, 2) 매월 일률적으로 근로일수를 25일로 정하여 두고 이를 분모로 해서 계산, 3) 그 달의 일수를 분모로 해서 계산, 3) 매월 일률적으로 30일로 고정시켜 놓고 이를 분모로 해서 계산, 5) 1년간을 평균해서 1월의 평균근로일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2.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법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월급제"(연봉제이지만 사실상 매월 고정급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월급제와 같다고 판단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월의 근로일수나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응하는 임금제도가 아니고 달력상 월단위로 고정급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기 5가지 중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 취지와 의미만 명확하다면 법령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회사가 이번에 연봉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저의 회사는 급여 산정기간이 전일 15일에서 익일 14일까지 급여를 익일 26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연봉제 인상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
>그렇게 되면
>
>2004년 12월 15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전연봉 : 20,000,000원
>
>2005년 1월 1일 부터 2005년 1월 14일까지는 인상연봉 : 22,000,000원 으로
>
>지급을 해야하는데요...
>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리송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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