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고가 나게 된 경우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을 하는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피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차량을 운전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물론,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요양이 필요하다면, 본인 과실이었다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도중 발생한 제3자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측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회사도 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 근로자보다는  회사가 지불능력이 클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근로자보다 회사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었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분을 근로자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로 인한 구상권 행사 소송의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판결이 나므로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려고 하기 보다는 일단 회사측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차후에 구상권행사로서 판결된 손해금을 회사측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로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덜 질수 있는 방법입니다.

3. 한편 버스회사의 경우, 회사의 사고처리 규정을 보면 공제조합 등에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이 같은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다름이 아니고 저희 작은아버지 문제로 질문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 부천에 살고계시며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신것 같은데 회사 사장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는데 근로자가 무슨돈이 많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건지 알수가없네요 그것이 싫으면 사표쓰고 나가라해서 약 1달전에 그만두셨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버스는 공제조합이라는것이 있어서 사고가 날경우 조합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걸러 알고 있습니다. 운전하다보면 어쩔수없는 경우 혹은  부주의로 사고날경우를 대비하기위해 보험을 드는것인데 운전기사보고 책임을 지라하면 누가 영업용차를 운전하겠습니까?
>또한 본인보고 처리하라하면 결국은 보험도 안들고 대포차를 운영한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는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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