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8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취업을 하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든가, 다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처럼, 복학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학으로 인해 학업을 하는 경우라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노력은 경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직활동의 노력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복학으로 인해 학업수행에만 전념한다는 이미지를 고용안정센터에 남기지 않도록 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대학휴학생으로 지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학교 수업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포기한다는게 아니라 수업을 받으면서 구직활동 또한 열심히 할건데
>이경우에 고용안전센터에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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