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신고해야할 것으로 당연히 했어야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해 피보험자격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기간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52번 게시물【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격이 확인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피보험자격확인을 받은 기간 포함), 2) 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것이어야 하며 3)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의 사유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어떤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영상 어려움에 의해 사직을 권고받았거나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정확인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년 이지나면 자신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4.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식당에서 2004년 3월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은 2004년 7월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겨울철 장사가 안되서 인원감축에 의한 것입니다.
>사장님두 미안하시니까 이직확인서 써준다구 하던데...
>월급은 한달에 120받았었구, 한달에 2번 쉬었습니다.
>이경우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글구 만약에 이직하고 한두달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도 받을수있나요?
>이직하고 얼마기간안에 신청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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