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의해 강제되는 급여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으로 당사자가 ""어떻게 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사업장내 형성된 관행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임금성이 인정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상여금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3. 그러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등의 상여금 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한 근로자에게 한한다" 는 등의 명시적인 단서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지급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당하다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노동법률상담--->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율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역므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발생하지 않는다(2000.5.31 근기68207-1667)

4.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관련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내 형성되어 있는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은 퇴직후에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온 관행이 있었는데, 유독 귀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의 행위가 위법임을 주장하여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 2월 4일자 파견 근로일 만료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반기 하반기 상여금에 대한 문의인데요,, 아직 상반기 상여금 지급이 되지않았는데요.  사장님께서 데 지급이 되는 시기에 근무하지않는 사람은 지급이 되지않는다라고 했다는군요.. 지난해 7월~ 12월까지 근무한자이고 다른 사람과 같은 근무시간에 같은 업무를 보는데 회사 근무일만료로 지급이 되지않는다는건 잘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그럼 회사측에서  늦게 지급하면  다른사람들 역시 못받는다는건데요
>
>회사규정에 만약 지급일 기준 근무하지 않는자는 지급되지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지안
>을경우는 지급이 가능한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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