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화사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서 1월27일 이면 관제인이 채권자들에게 이의 신청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신청을 먼저하라고 하면서 노무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파산 선고가 난 상태라면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절차없이 바로 근로자 본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당금 해결방법'을 모두 읽어봐도 이런 내용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제가 직접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신청을 먼저하라고 하면서 노무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파산 선고가 난 상태라면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절차없이 바로 근로자 본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체당금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당금 해결방법'을 모두 읽어봐도 이런 내용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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