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의하여 부당해고임이 판정되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서가 관할 노동사무소에 송달되는데, 노동사무소에서는 회사측이 7일 이내에 이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 노동부선에서 종결할 것인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킬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원직복직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겨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대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이처럼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나, 복직을 강제하는 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지언정 복직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 원직복직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법적 판단(해고무효확인소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사실상의 복직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원으로 부터 해고가 무효임이 판정되면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더라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 회사는 계속적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한 소송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보다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해고시부터 복직명령이행시까지의 임금은 민사상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력있는 권리실현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결정이 있게 되면 그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소액심판청구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
>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후 , 궁금점에 대해 몇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
>제가 법을 잘 모르니  자세히 설명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
>
>저는  현재 노동위원에서 심판 중입니다.
>- 상황 설명 -
>
>노동위 조사관님과  조사후 집으로 회사 답변서 가 왔습니다.
>
><<답변서>>에는 저에 대한 음해하면서,그리고 위조된 사직서를 첨부 하면서
>
>정당한 권고 사직이라고 주장합니다.
>
>
>그러나  저는
>
>노동위 심사과정에서  <<추가 이유서>>에  허위 사직서이며, 저에 대해 음해 부분도 자세히
>
>답변 하여 제출 했습니다.
>
>그러나   심판관님은 사직서 위조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 할수 없다며, 일단  <<합의>> 하길 권유 했습니다.
>
>
><<합의 조건>>
>그래서,  전   해고이후 8월 31일~ 1월 5개월 간  임금과
>
>회사가 자진 퇴사로 임의로 등록 해서 실여급여를 못 받기 때문
>
>에 이부분도  해고로 등록해서  실여 급여를 받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
>
>그러나  조사관님은  합의란  절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요구 대로 다 받아 질수 없다면,
>
>실여금여를  수령하게금 하고  2달 정도의 급여 지급을  제안 했는데  ,
>
> 전 거절 했습니다.
>
>
>그랬더니 현재  9일 간의  <<합의 기간>>을 준다고  해서 다음 판결일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
>
>그날 심의가 끝나고 회사측에 전화를 해서  배상은 못
>
>할 망정, 5개월의 급여와 해고 수당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건  아니냐고 제가 다시 제안 했지만
>
>그 이 후로 연락이없습니다.  현재 다음 판결 일 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상황끝-
>
>
>
>
>심의 과정에서는  허위로  답변하면 법에 처벌 받는다고  말하면서 ,  사직서 위조 된 것에 대해 서는  알수가
>
>없다는 식으로,     합의 기간을줬습니다.    그리고 단지  합의 기간만 주고 ,  위조 사직서에 대해 조사 하지
>
>않고 있습니다 .  그러니 회사는 기고 만장 하여   합의 과정에서  5개월에 대한 임금과 실여급여 수령을
>
>다 해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제게 충고해주시기
>
>바랍니다)
>
>
>조사 관님은  판결이 나도  복직시켜  줄 수 있지만 ,  급여 지시에 대한 부분은 안 따르면
>
>
>민사로 다시 재판 해야 한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민사로 처리 하는 절차와 실제 수급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만약 심판판정에서 복직만 판정한다거나  복지과 일부 급여만 지급 하라고 하는 경우,
>
>재심 청구 는 바로 가능 하고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합니다.
>
>사직서 까지 위조 하는 회사가 또 무슨 짓을 할 지도 모르겠고 , 정말 이런 미친 짓이 가능 하다는것에
>
> 그리고  이런 것이  아직도 울 사회에서 통한 다는게 , 어의가 없습니다.
>
>민사로 가면  회사 가 또 어떤 미친 짓을 해서 절 계속 괴롭힐 지 , 그러다 제가 못 받게 되는건지
>
>아닌지  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답답 하기 그저 없습니다.....
>
>  
>(제 주장을 요약하면)
>제 생각에는 조사관이이 적극적으로 위조 사직서에 조사를 해야. 회사측에선 기고 만장한 자세에서
>
>적극적으로 합의 할려고 할 것 같은데 .. 방법이 없나요.
>
>심판이나 재심에서  복직과 급여 지급이 판정이 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 하지 않은다면
>
>결국 민사로 해야 하는데 이처럼  지급 안할려고 발악 하는 경우 ㅡ.ㅡ;;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쟁이의 세금은 잘도 빼가면서  왜 이런건 이렇게
>
>복잡하게 해 놓았는지....쩝  
>
>
>그리고 제가 노동위 부당해고구제 신청전에  노동사무소에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해 진정한 적이
>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부당 해고구제 신청이 정당 하지 않지 않다고 합니다.
>
>
>그러나 저는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와 구제신청에  대해 알게 되었고,
>
>만약 노동위 판정에 따라  복직 되면 해고 수당은 돌려 주면 된다고 들었기에
>
>노동부와 조사후   바로  노동부위원회에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이
>
>무통장 입금으로 해고수당을 송금 했더군요.
>
>이 부분 때문에   처음 부터 조사관님이  복지 되기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고  최종 결론이
>
>어떻게 나올질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합의중 제 요구만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과연 이부분도 제 잘못인가요... 그러면  저도  해고 수당을  송금으로 돌려 주면 되는건
>
>아닌가요...??
>
>그리고  조사 과정 중에서 노동사무관이나 조사관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
>회사 측 주장만 강요하는 듯 한데..  ㅡ.ㅡ;;
>
>노동청 조사시에는 회사측에서 사직서 제출은 없었다고 이미 진술 했었고
>
>노동 사무관님은 구제 신청에 대해서 별 말두 없고, 조사시 복직을 원합니까?
>
>"그런 회사 복지하면 뭐 합니까 "
>
>하니까... 그걸로 구제신청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없이
>
>부당해고 수당 조사로 끝내다니,참 황당 합니다..
>
>근로 감독관은 노동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면
>
>조사과정중 당연히, 제 권한에 대해 복직과 해고수당 등등에
>
>대해 먼저 설명해주고 , 제가 그 중에  선택해서 제 권한을 찾도록 도와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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