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를 찾던중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란엔 구인광고엔 근무기간 기간:협의
요일·시간 월~토 / 풀타임 - 09:00~18:30 급여 월급 1,000,000원 으로 적혀있었고 식대포함이란 말도없었는데
식대도 자기돈으로 사먹고.. 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그다음달 10일에 준다는것입니다.
월급이 미뤄져서 월급은 17일날 받았고 통장엔 70,9670원이 있더라구요.. 사장한테 물어보니 12월10일부터 일했으니 31일까지 계산해서 22일 일한것을 넣어준거라더군요..1월달것은 그다음달 2월 10일에 준다구하더군요..
좀 어이가없어서 그다음날 몸도 안좋구하여 회사를 나가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장한테는 못나간다구 했더니
사장님은 1월에 근무일수가 13일 이므로 3,4,5,6,7,10,11,12,13,14,15,17,18 = 13일이라하시면서 격주휴무제인 토요일날짜빼고 신정연휴인 1일과 일요일꺼까지 빼고 주신다는겁니다.
왜 일요일꺼도 빼냐고 물었더니 아르바이트는 유급휴가가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격주휴무제라고 말씀도 하셔서 쉰거구.. 이제와서 유급휴가가없다느니 하면서 일요일도 뺀다는건 말이안되는거같아요..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일용직근로자지급명세서 라는 서류에 본인이 일한날 과 수령한 금액을 날인하게 되어 있다고 12월과 1월 서류에 날인하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서류에 사인은 뭐고 이제와서 일용직근로자지급명세서라니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파서 그만두는거라면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오라더군요.. 아르바이트는 일요일도 다 빼는건지 이런 계산법이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일·시간 월~토 / 풀타임 - 09:00~18:30 급여 월급 1,000,000원 으로 적혀있었고 식대포함이란 말도없었는데
식대도 자기돈으로 사먹고.. 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 그다음달 10일에 준다는것입니다.
월급이 미뤄져서 월급은 17일날 받았고 통장엔 70,9670원이 있더라구요.. 사장한테 물어보니 12월10일부터 일했으니 31일까지 계산해서 22일 일한것을 넣어준거라더군요..1월달것은 그다음달 2월 10일에 준다구하더군요..
좀 어이가없어서 그다음날 몸도 안좋구하여 회사를 나가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장한테는 못나간다구 했더니
사장님은 1월에 근무일수가 13일 이므로 3,4,5,6,7,10,11,12,13,14,15,17,18 = 13일이라하시면서 격주휴무제인 토요일날짜빼고 신정연휴인 1일과 일요일꺼까지 빼고 주신다는겁니다.
왜 일요일꺼도 빼냐고 물었더니 아르바이트는 유급휴가가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격주휴무제라고 말씀도 하셔서 쉰거구.. 이제와서 유급휴가가없다느니 하면서 일요일도 뺀다는건 말이안되는거같아요..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일용직근로자지급명세서 라는 서류에 본인이 일한날 과 수령한 금액을 날인하게 되어 있다고 12월과 1월 서류에 날인하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서류에 사인은 뭐고 이제와서 일용직근로자지급명세서라니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파서 그만두는거라면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오라더군요.. 아르바이트는 일요일도 다 빼는건지 이런 계산법이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꼬옥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