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명령하며,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되어야 하므로 자금을 어디서 대주던 관계없이 현재의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반드시 1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1년을 초과하여 정한 것 자체는 유효하되,  1년을 넘으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밝힌 후 사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달 정도만 더 다니면 고용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의 이사님과 일을 한 건 8개월 정도 됐구요. 처음 시작한 사업은 일이 잘 안돼서 조만간에 폐업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은 현재 휴업상태임.
>
>
>
>지금은 사무실 이사님이 새로 시작한 개발사업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 일을 시작한지는 2개월 됐습니다.
>사무실엔 저와 이사님 둘이서 근무하고 있어요.
>
>하지만 제 급여를 이사님이 직접 주시는게 아니고 사무실 경비를 대주는 실질적인 돈줄이 따로 있어서 제때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며칠씩 늦춰져서 아직 2005년 1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5일
>
>
>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지 금 이사님과 해야하는지 아님 실질적인 돈줄과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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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껏 실질적인 돈줄은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기회가 없을듯 하며 사무실 경비며 일은 또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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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애매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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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넣어야 하는데 보통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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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3년정도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시작했는데 아마도 1년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입장이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재계약 시점을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서로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다"란 문구를 넣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
>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직 불투명한 일이라 언제 어떻게 될 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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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말고 만일을 대비해 준비해 놔야 할 게 있다면 더불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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