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 분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어진 부분에 대하여 보전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와의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따로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처리기간은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연,월차 휴가나 기타 출근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산재처리를 해서 2005년 1월 3일 하루만 출근을 하고, 1/4~1/19(현재)까지 입원 및 요양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20일이 급여일이라 내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회사측에서는 그 산재처리 직원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하거든요..
>죄송하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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