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질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의 사규(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이라고 명하고 있기 때무에 이하 취업규칙이라고 명하겠습니다.) 를 변경함이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에서면 그 변경분이 효력을 가집니다.

2. 그 일정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존가 있다라면 당해 노조와 그러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을 주신 경우에 있어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이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로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 고발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또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본래의 의도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부분이지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에서 말하고 있는 불이익취급 이란 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에 역시 여기에 속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위의 내용들을 입증 하실 수 있는 증고자료들을 미리 준비를 하신 후 회사에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두고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 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시어 회사에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보내보시는 것 역시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을유년 새해 귀 조직의 힘찬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조직은 전체 사원 수 303명 중 조합원이 2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입니다.
>
>금번에 질의할 내용은 사규와 관련하여 징계규정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교체되어 2004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003년도 12월 초에 선거가 끝나자 마자 사측의 대표이사는 사원의 개별 면담을 통하여 사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설명으로 노동조합 신임 당선자로 하여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과 정신적 압박 속의 어수선한 과정 중 2004년도 1월 14일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측 일방적으로 징계규정 중 징계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한 개정을 시행하고 그러한 내용 또한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
>노동조합은 2004년도 12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사측에 원상 회복을 요구하자 사측은 완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
>저희 조직의 중요 문서 내용입니다.
>[개정 전 징계규정]
>징계절차
>4. 절차
>4.1 징계위원회
>전 종업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4.1.1 징계위원회의 구성
>  1)징계위원회는 회사측 2명, 노동조합측 2명 및 해당소속팀장 1명을 포함 5명으로 구성된다.
>  2)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개정 후 징계규정]
>징계규정
>4. 절차
>4.1 인사위원회
>전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4.1.1 인사위원회의 구성
>  1)사무직, 관리직 전원 : 경영위원회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2)기능직 전원 : 회사측 2명, 노동조합측 2명 및 해당소속팀장 1명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단체협약]
>제5조 [조합원 범위] 조합원은 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다.
>1) 대리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2) 인사, 경리, 총무 및 비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
>이렇듯 노사간 합의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에서도 사무직, 관리직 일부가 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에서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합에 가입을 막은점과 징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을 배제하여 관리직의 징계과정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직 사원에 대해서는 경영측이 일방적으로 봐줄건 봐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인상이 깊어 노조의 권한을 무기력하게 하려는 행위를 함은 물론 기존의 관행의 틀을 경영측 일방적으로 깨트리고 있습니다.
>
>이렇듯 경영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징계규정을 개정한 부분의 적법성의 여부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2005.08.17 26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식비(식권) 포함여부 1 2016.12.05 2673
근로계약 야간근무시간 및 시간외수당계산 1 2018.10.28 2673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73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73
임금·퇴직금 Dc의 임금총액의 정의? 및 각종수당의 임금총액에 포함해도되는 것은 1 2021.06.09 2673
휴일·휴가 공민권행사 1 2010.07.07 2674
☞퇴직사유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해고를 피해 자진사직, 권고사... 2007.04.20 2674
Re: 퇴직금 정산기간에 대해서 1999.12.17 2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이게 확실합니까?? 1 2011.04.01 267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74
임금·퇴직금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05 2674
☞시간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방법 문의 2004.12.15 2675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직이 되긴 했는데요,,,,(조기재취... 2002.08.27 2675
Re: 부당한 노동조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1999.10.19 2675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75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 1 2011.06.09 2675
노동조합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2012.09.10 2675
Board Pagination Prev 1 ... 5258 5259 5260 5261 5262 5263 5264 5265 5266 52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