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 관행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거규정이나 관행에 근거하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 등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설을 맞이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200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성과급지급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기준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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