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1) 재판상의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와 2) 사실상의 도산 (노동부로부터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로 나뉩니다.
여기서 노동부로부터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와 파산선고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이후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수 없지만, 화의개시의 결정이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결정인 경우에는 그 개시결정이후 회사의 파산까지 상당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과정에서는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회사를 담당하던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도산사실을 인정받은 회사는 그 이후 직원이
>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전산망에서도 그 회사는 삭제된다고요..
>
>회사가 도산(도산사실인정)하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서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말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이 다 틀립니다.ㅠ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1) 재판상의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법원의 직권파산선고)와 2) 사실상의 도산 (노동부로부터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로 나뉩니다.
여기서 노동부로부터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와 파산선고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이후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수 없지만, 화의개시의 결정이나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결정인 경우에는 그 개시결정이후 회사의 파산까지 상당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과정에서는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회사를 담당하던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도산사실을 인정받은 회사는 그 이후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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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전산망에서도 그 회사는 삭제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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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도산사실인정)하면 직원이 근무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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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서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정말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이 다 틀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