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년이나 다닌 회사를 순전히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퇴직하게 되었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께서 "근로계약 해지"에 이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판정을 받게 된다면 1) 원직복직은 물론이고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퇴직의 사유, 귀하의 복직의사 등을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곤란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6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일한지가 7년정도 됐어요 물론 한회사만요 계약기간은 길게는 9개월이고 짧게는7개월입니다    계약기간전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한게아니고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혹시 위약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까진 세금을 공제하진 않고 요번계약에서는 세금을 공제했어요       계약 만료가된 그다음달에  공제한 세금을 받을수있다 하더군요 원래계약한기간은 3개월 정도 남았어요  남은 3개월 월급은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인지 해고인지 문의.. 2005.01.24 366
임금을 못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 2005.01.23 537
☞임금을 못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사업주가 잠적을 했을 때 체불... 2005.01.25 660
면접때와 다른 연봉책정... 2005.01.23 1325
☞면접때와 다른 연봉책정...(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의 위반) 2005.01.25 1671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5.01.23 760
☞ 근로시간에 대하여(장시간 근로로 인해 심신이 고되어 사직한다... 2005.01.25 728
200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비... 2005.01.22 1367
☞ 200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 2005.01.25 1299
하루가모자라는연차휴가 2005.01.22 358
☞하루가 모자라는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2005.01.24 745
(지방노동위합의기간중)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내 급여 수령에 ... 2005.01.22 1241
☞(지방노동위합의기간중)(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에 회사가 복직요... 2005.01.25 907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 2005.01.22 401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해고와 해고수당) 2005.01.23 492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해고와 해고수당) 2005.01.26 565
사립학교 비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서 재계약 불가통보서를 받았습... 2005.01.22 1914
☞사립학교 비정규직인데(사립학교 지침에 의거 재계약을 거부한다... 2005.01.25 1148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2005.01.22 1183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 2005.01.24 1935
Board Pagination Prev 1 ... 3476 3477 3478 3479 3480 3481 3482 3483 3484 34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