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년이나 다닌 회사를 순전히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퇴직하게 되었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께서 "근로계약 해지"에 이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판정을 받게 된다면 1) 원직복직은 물론이고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퇴직의 사유, 귀하의 복직의사 등을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곤란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6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일한지가 7년정도 됐어요 물론 한회사만요 계약기간은 길게는 9개월이고 짧게는7개월입니다 계약기간전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한게아니고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혹시 위약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까진 세금을 공제하진 않고 요번계약에서는 세금을 공제했어요 계약 만료가된 그다음달에 공제한 세금을 받을수있다 하더군요 원래계약한기간은 3개월 정도 남았어요 남은 3개월 월급은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1. 7년이나 다닌 회사를 순전히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퇴직하게 되었는지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께서 "근로계약 해지"에 이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판정을 받게 된다면 1) 원직복직은 물론이고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퇴직의 사유, 귀하의 복직의사 등을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곤란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6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일한지가 7년정도 됐어요 물론 한회사만요 계약기간은 길게는 9개월이고 짧게는7개월입니다 계약기간전에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한게아니고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혹시 위약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까진 세금을 공제하진 않고 요번계약에서는 세금을 공제했어요 계약 만료가된 그다음달에 공제한 세금을 받을수있다 하더군요 원래계약한기간은 3개월 정도 남았어요 남은 3개월 월급은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