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2) 회사가 이를 수락해야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일정의 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번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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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 정산을 받으려고 경리부서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여건등(매출부진)을 이유로 중간정산 신청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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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금제도)에 보면 중간정산 가능하다고 나오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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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이를 승락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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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 것도 나와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진짜 승인 거부시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빠른시일내에 꼭 답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2) 회사가 이를 수락해야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일정의 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번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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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직 정산을 받으려고 경리부서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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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에서 회사여건등(매출부진)을 이유로 중간정산 신청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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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금제도)에 보면 중간정산 가능하다고 나오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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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이를 승락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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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 것도 나와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진짜 승인 거부시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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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시일내에 꼭 답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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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