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유효하려면 1)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2) 회사가 이를 수락해야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일정의 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번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중간퇴직 정산을 받으려고 경리부서에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여건등(매출부진)을 이유로 중간정산 신청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금제도)에 보면 중간정산 가능하다고 나오면서, 또
>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이를 승락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할 것임."
>
>아란 것도 나와 있는데 만약 회사에서 진짜 승인 거부시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빠른시일내에 꼭 답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인지 해고인지 문의.. 2005.01.24 366
임금을 못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 2005.01.23 537
☞임금을 못받아서 글 남겨봅니다. (사업주가 잠적을 했을 때 체불... 2005.01.25 660
면접때와 다른 연봉책정... 2005.01.23 1325
☞면접때와 다른 연봉책정...(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의 위반) 2005.01.25 1671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5.01.23 760
☞ 근로시간에 대하여(장시간 근로로 인해 심신이 고되어 사직한다... 2005.01.25 728
200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비... 2005.01.22 1367
☞ 200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급여를 압류할 경우라도 최저생계... 2005.01.25 1299
하루가모자라는연차휴가 2005.01.22 358
☞하루가 모자라는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2005.01.24 745
(지방노동위합의기간중)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내 급여 수령에 ... 2005.01.22 1241
☞(지방노동위합의기간중)(노동위원회의 판정 전에 회사가 복직요... 2005.01.25 907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 2005.01.22 401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해고와 해고수당) 2005.01.23 492
☞☞창피하긴 하지만 정확히 몰라서여...(해고와 해고수당) 2005.01.26 565
사립학교 비정규직인데 계약만료로서 재계약 불가통보서를 받았습... 2005.01.22 1914
☞사립학교 비정규직인데(사립학교 지침에 의거 재계약을 거부한다... 2005.01.25 1148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2005.01.22 1183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 2005.01.24 1935
Board Pagination Prev 1 ... 3476 3477 3478 3479 3480 3481 3482 3483 3484 34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