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1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해 근로자(2003. 9. 20 입사자)의 경우 2003. 9. 20 ~ 2004. 9. 19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입사 2년차인 2004. 9. 20 ~2005. 9. 19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출근율이 100%라면 10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되고, 90% 이상이라면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근속이 1년씩 늘어날때만다 기본연차에 1일씩 가산연차휴가일수가 붙습니다.)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사용가능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는 다른 날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청구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가능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요 상담사례> → 15번 게시물【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연차휴가의 청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부여 관련 질문입니다.
>2003년도 9월 20일에 입사한 저의 직원이 개인적 사유로 인해 2003년 11월 1일 부터 2004년 2월 15일까지 병가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연차는 부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요, 단순히 병가를 간 기간(107일)만큼 뒤로 연장해서 2005년 1월 8일자로 해서 연차가 10개 발생하는지 아님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근로자의 총근로일수에 회사에서 인정하는 총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구해서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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