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 때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단순히 힘들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위염, 빈혈, 정신적 피로 등의 진단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이나 체력저하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정도"임이 의사의 소견서(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회사측에 병가의 사용이나 치료시간의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2.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않았고
>사유를 찾는 과정중 적당한 이유를 찾지 못해..(꼭 받기를원하나 회사측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주기를 ㄲ려하는 정도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사와 집거리는 버스만 한시간정도이고 (물론 첨엔 거리는 감안하고 갔지만 4년 8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체력에 한계를 느껴 몸이 너무나 아파서 일에 있어 지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느끼는데 정작 병원에서는 큰 병명이 안나왔습니다.
>결과는 스트레스, 과로,, 이정도요,,,
>빈혈이나 위염정도는 나왔구요..
>상대가 보는 관점이랑 제가느끼는 아파서 업무에 지장을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전 아픈걸 내색하기 싫어서 꾸~욱 참고 일하는 스타일인데 주위에서 종종 자주 많이 아프네~ 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는데 심지어 제가 정신이상(?)을느낄정도... 애들을 막 때리고 싶은맘.. 이 생기는데 순간 아이들로 안보이더라구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유가 해당되는지도 모르겠고해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꼬꼭 답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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