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시간에 업무외에 메신져를 이용한 채팅을 하는 등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자체로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는 전후의 사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로서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귀하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해고를 할 정도의 중요한 잘못이었느냐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 2차례의 걸친 인터넷 증권뉴스 관람이 해고를 할 정도의 잘못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입사초기에 있었던 행동이고 "경고"조치가 있은 후 더이상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제와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다만, 귀하께서 부당해고를 주장한다면 회사는 이것 저것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핑계들을 갖다 붙일 것입니다.(많은 회사들이 해고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 없는 말도 만들기도 하고 허위 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건의서"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차후 법적 다툼을 할 때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건의서의 요지는 "~~하게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당시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조치로서 더이상 동일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개월 후 지난 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사에 근무할 의향이 있으므로 해고를 철회해달라."는 내용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건의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그 후 회사측이 해고를 철회함없이 동일한 입장을 계속 보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단,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무단결근 한적 한번도 없고요.
>
>회사에서 상사한테 대들거나 시킨일을 안한다거나 한적도 없고요..
>
>단지 회사에서 남들 업무시간중 짜투리 시간에 인터넷, 메신져 할때 저는 증권 뉴스을 봤지요.
>
>그 이후로 말로 그냥 보지마..라는 식의 경고를 2번 받고 뉴스는은 그만두었습니다.
>
>시말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요..
>
>그렇다고 일을 안한건 절대 아니고, 항상 예예 알겠습니다. 말투도 기분좋게 하고 그랬거든요..
>
>근데 사람들 눈엔 주식그래프가 그게 못마땅하게 보였나 봅니다.
>
>그리고 부장들끼리 협의를 했나 봅니다.
>
>
>
>음 제가 생각하는 해고가 된 가장큰 이유는 회사가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데 몸이 아퍼서 좀 야근을 못하고
>
>주말(토.일)에 못나와서 그런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담당자는 이것이 해고사유는 아니라고 하지요..
>
>몸이 안좋다는건 꾀병이 아니라 사람들 전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
>처음 입사시 면접에서도 몸이 별로 안좋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면접때 속인건 아니지요..
>
>그리고 입사때부터 특별히 맡은일이 없었고 계속 깍두기 신분으로 여러사람이 부탁하는거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가 없어지고 ,, 다른부서로 갔지요..
>다른부서에서 제가 일하나를 맡았는데 그 일도 미국측의 잘못으로 무기한 연장되었고요.
>그러니 전 회사에서 별로 쓸모가 없었나 봅니다.어짜피 깍두기 신분으로 일하니까요..
>
>지금 대략 입사한지 9개월째 되는데 그만 나가라고 통보하네요...
>
>해고 이유는 초반에 주식뉴스를 봤다는것을 빌미로 나가라고 하네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2번 경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안했습니다. 안한지 3달 됩니다.
>시킨일을 안한건 절대 아니고요..무단결근도 한번도 안했고..
>
>제가 생각하는 이유중 또 하나는 몸이 아프고, 통근시간이 2시간30분이나 걸려서 (왕복 5시간) 해서
>다들 야근, 주말에 일하는데 야근도 제대로 못하고 (토일) 에 못나와서 그런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
>몸이 안좋은상황 증명하라고 하면 병원갔던 기록서같은것 다 뗄수 있습니다.
>
>
>암튼 그래서 회사 분위기 망친다고, 그만나오라고 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고...
>
>추가로.. 퇴근시간보다 일찍 조퇴한적도 없고..
>
>거의 퇴근시간도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했고
>
>요즘에 회사가 갑자기 바뻐지는데 몸이 안좋아서 거의 정시에 퇴근을 해서
>
>그런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야근을 전혀 안한것도 아니고
>
>하라고 하면 하였습니다. 말이 없을땐 안하고..그리고 특근도 한번했었고..
>
>제가 있음으로 해서 회사 분위기 흐린다고
>
>회사에서 널 필요로 하는 부서가 없다고
>
>일방적으로 갑자기  통보하네요..
>
>하여튼 면접때 몸아픈것 감추지 않고 사정 다 이야기 하였거든요.
>
>그리고 회사직원은 29명정도 되고요..
>
>저는 일한지 9개월 되었습니다.
>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큰지..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
>알고 싶어요.
>
>그리고 중노위나 대법원 판례를 봐도
>
>절차적인 과정이나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는 부당해고 라고 확정된 판례가 있던데
>
>이런게 구제신청할떄 도움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005년도 한국 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은 어느 정도 인지요???? 2005.01.24 446
임금·퇴직금 연차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2005.01.24 1950
☞연차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중간입사자 연차휴가 불... 2005.01.25 2957
여직원의 야간교대근무에 대하여.. 2005.01.24 1026
☞여직원의 야간교대근무에 대하여.. 2005.01.25 974
계약직인 행정조교의 계약과 관련하여..... 2005.01.24 582
☞계약직인 행정조교의 계약과 관련하여.....(근로계약기간 종료와... 2005.01.25 1090
체불임금,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05.01.24 377
☞체불임금,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05.01.25 373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5.01.24 410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5.01.25 430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01.24 496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01.24 357
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1.24 400
☞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1.24 366
부도직전의 회사.... 2005.01.24 502
☞부도직전의 회사.... 2005.01.24 514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또다시 임시 대의원대회에 안건으... 2005.01.24 636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 2005.01.24 1694
단협에 관해서... 2005.01.24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3474 3475 3476 3477 3478 3479 3480 3481 3482 34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