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채용과정을 검토해보아야겠습니다만 우선, 채용내정단계(근로자의 "청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이 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입사지원과 채용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채용취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면접 등을 보고 입사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입사예정일을 통보받았다면 채용의 내정단계에 있었던 것이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채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경우 채용예정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청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선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예정일 이전에 채용이 취소된 것이라면 임금은 청구할 수 없되, 취업에 대한 기대와 다른 곳에 취업할 기회를 포기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일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손해배상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의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손해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정이므로 강단지게 마음 먹음과 동시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학생인데 학자금 좀 벌어볼려고 방학때 알바를 하려고 했습니다.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주민등록등본하고 신분증을 들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포스코 안에서 협력업체 일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담주 초에 연락을 준다고 하곤 작업복과 안전화는 자기가 부담해야된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주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아직 일이 안 났다면서 담주초에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일당이 45000원이어서 보통 다른 알바 하는것보다 적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거 같아서
>한 주쯤은 넘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주에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했더니 또 담주에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담주로 미루면 어떡하냐고 따졌더니 일이 안 날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다른 알바를 구해서 지금쯤 하고 있을텐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알바를 하지도 못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상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재판까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소액재판도 제가 유리할거 같지 않고....
>일이 나고나서 인력을 구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다른 일도 못하게 해 놓고 자기편한대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넘 억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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