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당사자간 재계약의 합의가 없었던 이상,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해고가 아닌 "재계약 거부"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도 처음부터 약정한 근로계약 해지일이라는 것입니다.

2. 해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근로기준법 제32조)으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거나 해고가 아닌 재계약 거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2004. 9. 13자에 입사하였으므로 해고수당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은 당연히 약정한 대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200만원의 급여를 약정했다면 업무의 성과물 평가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지급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회사측에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불일로부터 단 하루만 지연되어도 체불임금이 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질문 좀 드리려고요.
>
>짧게 말하면, 2004년 9월 13일부터 한달 여 동안 모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입사하게 된 경위는 제가 지원했고, 그 회사의 이사와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는 경력이 상당히 되는 편집자로서, 이전에 혼자 프리랜서로도 활동했었기에,
>면접 때에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해도 좋고 직원으로 채용돼도 좋다고 했고,
>이사는 저 보고 근무해 달라고 해서 9월 13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한 달 수령액으로 200만원으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
>면접 때 이사는 저한테 편집 주간이란 직책으로 일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제작 분야 실무가 조금 모자라기에 편집 주간이란 직책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고 따라서 직책은 없이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
>업무는 보통 출판사 편집부 업무처럼 교정 교열이 주가 되고, 여기에 신간 기획과
>뭐 여타 필요한 업무들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
>9월 13일부터 출근하게 되었고, 당일 출근해서 오전에 편집부 전체 회의 때
>기존 직원들한테(5명 정도) 소개도 하고,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게 된 ~~~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업무에 관한 얘기도 했고, 이틀 후에는 회사 인사 카드(직원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
>이후 정상적으로 일을 했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일했고,
>저는 일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거의 매일 오후 9시까지 일했습니다. 당연히
>출퇴근 시간은 간섭을 받았고요.
>
>그러다 10월 13일이 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말을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10월 18일경에 200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
>한 달 하고 1주일이 넘었는데, 액수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9월 말경의 추석
>연휴 5일~7일 정도를 제한다고 하였습니다.
>
>일단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쯤 돼서 이사가 갑자기 저에게,
>지금 하는 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한 달만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한 원고를 보니 너무 못 했다. 우리가 한 달에 200만원씩 나가는데
>이렇게 안 된다며, 처음 근로 계약 시 했던 얘기들을 다 거짓말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계속 그러는 바람에 저는 그냥 나오게 외었습니다.
>
>그리고 10월 말경까지 못 받은 임금과 추석 연휴 때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한 달만에
>마치기로 한 원고도 못 마쳤는데, 무슨 돈을 달라 그러냐며 되레 저한테 욕을 하면서
>못 준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
>한 달만에 마치지 못 한 원고는,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처음 들어가자 마자 맡았던 일들 중 하나입니다.
>
>처음 원고 상태를 보자마자 제가 그 원고 기획안을 내면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지만,
>작업이 어려운 원고라고 했고, 또 출판사 편집부 일이란 게 조금씩 연장되는 게 일상적입니다.
>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먼저 이 상황이 불법 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는 건지요? 일이 좀 늦어진다고 해고 예고 없이 마음대로 잘라도 되는 건지요?
>
>저는 입사 면접 시 3개월만 200만원에 먼저 일해 보고, 3개월 이후에 다시 정하자고 했었습니다.
>이 경우도 해고 예고제 적용 대상인지요? 구두로만 3개월이란 얘기를 했었고요.
>해고 예고제 적용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1번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
>먼저, 제가 3개월 임시 계약직이라고 가정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3개월 임시 계약직이라고 가정한다면, 마음대로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건지요?
>
>그리고 만약 제가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해고 예고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이 경우 불법 해고 가 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이사가 얘기하기를,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에 있어서는 업무가 정직원과 똑같고 직원 카드를 작성 후 근무해 왔었습니다.
>
>2. 임금 지급을 안 하면, 처벌 가능한지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만약에 그 업체에서 임금 지급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미미한 수준이라도 처벌되는지요?
>
>이렇게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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