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ktf2 2005.01.21 13:23
안녕하십니까?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짧게 말하면, 2004년 9월 13일부터 한달 여 동안 모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사하게 된 경위는 제가 지원했고, 그 회사의 이사와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는 경력이 상당히 되는 편집자로서, 이전에 혼자 프리랜서로도 활동했었기에,
면접 때에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해도 좋고 직원으로 채용돼도 좋다고 했고,
이사는 저 보고 근무해 달라고 해서 9월 13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한 달 수령액으로 200만원으로 구두 계약했습니다.

면접 때 이사는 저한테 편집 주간이란 직책으로 일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제작 분야 실무가 조금 모자라기에 편집 주간이란 직책은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고 따라서 직책은 없이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는 보통 출판사 편집부 업무처럼 교정 교열이 주가 되고, 여기에 신간 기획과
뭐 여타 필요한 업무들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9월 13일부터 출근하게 되었고, 당일 출근해서 오전에 편집부 전체 회의 때
기존 직원들한테(5명 정도) 소개도 하고,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게 된 ~~~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한 얘기도 했고, 이틀 후에는 회사 인사 카드(직원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이후 정상적으로 일을 했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일했고,
저는 일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거의 매일 오후 9시까지 일했습니다. 당연히
출퇴근 시간은 간섭을 받았고요.

그러다 10월 13일이 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말을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10월 18일경에 200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한 달 하고 1주일이 넘었는데, 액수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9월 말경의 추석
연휴 5일~7일 정도를 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쯤 돼서 이사가 갑자기 저에게,
지금 하는 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한 달만에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한 원고를 보니 너무 못 했다. 우리가 한 달에 200만원씩 나가는데
이렇게 안 된다며, 처음 근로 계약 시 했던 얘기들을 다 거짓말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계속 그러는 바람에 저는 그냥 나오게 외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경까지 못 받은 임금과 추석 연휴 때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한 달만에
마치기로 한 원고도 못 마쳤는데, 무슨 돈을 달라 그러냐며 되레 저한테 욕을 하면서
못 준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보자고 합니다.

한 달만에 마치지 못 한 원고는,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처음 들어가자 마자 맡았던 일들 중 하나입니다.

처음 원고 상태를 보자마자 제가 그 원고 기획안을 내면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지만,
작업이 어려운 원고라고 했고, 또 출판사 편집부 일이란 게 조금씩 연장되는 게 일상적입니다.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이 상황이 불법 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는 건지요? 일이 좀 늦어진다고 해고 예고 없이 마음대로 잘라도 되는 건지요?

저는 입사 면접 시 3개월만 200만원에 먼저 일해 보고, 3개월 이후에 다시 정하자고 했었습니다.
이 경우도 해고 예고제 적용 대상인지요? 구두로만 3개월이란 얘기를 했었고요.
해고 예고제 적용이 안 된다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번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먼저, 제가 3개월 임시 계약직이라고 가정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3개월 임시 계약직이라고 가정한다면, 마음대로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 해고 예고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이 경우 불법 해고 가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사가 얘기하기를,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에 있어서는 업무가 정직원과 똑같고 직원 카드를 작성 후 근무해 왔었습니다.

2. 임금 지급을 안 하면, 처벌 가능한지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이런 답변보다는
만약에 그 업체에서 임금 지급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면, 미미한 수준이라도 처벌되는지요?

이렇게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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