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군경력을 이유로 근로자의 호봉이나 승진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인정되었던 군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군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공직사회 진입자체를 막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위배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 판결이 있은 후, 대환영한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제징집제에 의해 군복무의무를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며 그 방법으로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체에서도 군경력을 인정하여 승진이나 임금으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군필가산점 위헌판결이후, 각급의 조치를 통해 헌재의 판결은 채용과 승진등에서 당락의 여부 등 군필여부로 이에 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자체가 위헌적인 것이지, 군필여부에 따른 업무수행능률상의 다소간의 영향과 차이 마저 부정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채용과 승진 등에서는 그 잣대로 사용하지 않되, 호봉과 임금산정 등에 대해서는 각급 조직(공조직과 사기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라라고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군복무 경력을 호봉 및 승진 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는 군입대가 국가의 구조적 차별정책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군미필자에 대한 간접차별을 가져오고, 가치의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직장내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일게 한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 정책의 대세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에는 분명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순히 군필, 미필이라는 것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격한 차이가 아닌 근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차이라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격차, 임금조건표의 분리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

- 동일가치노동이라 함은 서로 비교되는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학력 및 경력 등의 기준에서 볼 때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군복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하는 일정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그 가산의 정도가 이 기간을 상회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격한 차이를 두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위반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시한 임금조견표를 볼 때 군필과 군미필을 분리,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분리호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정 68247-141, '99. 12. 2)

-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 제11조의 『법앞의 평등』과 제32조의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
녀평등』,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따라 `87.12.4 제정된 이래 이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에 따라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2) 따라
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
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고 볼 수 있으나(병역의무가 없는) 여자근로자와 군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자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
에 해당됩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부품의 초임표에 의하면 군필, 미필간의 임금차액이 5만원 정도로써, 이 차액이 남녀차별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부소 68240-177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보면 "균등처우" 항목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 중략"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을 보면, 현장 생산직의 경우 군필자,미필자의 시급이
>차이가 나며, 남녀를 볼때 근로에 따른 시급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현장 생산직의 경우 남녀를 같은 시급으로 임금을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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