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에 보면 "균등처우" 항목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 중략"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을 보면, 현장 생산직의 경우 군필자,미필자의 시급이
차이가 나며, 남녀를 볼때 근로에 따른 시급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현장 생산직의 경우 남녀를 같은 시급으로 임금을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 못하며 ~~~~ 중략"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을 보면, 현장 생산직의 경우 군필자,미필자의 시급이
차이가 나며, 남녀를 볼때 근로에 따른 시급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현장 생산직의 경우 남녀를 같은 시급으로 임금을 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좋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