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하게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사업에 손해를 초해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 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⑦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행케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 으로써 해고된 경우
⑧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열거된 사례들은 근로자의 고의성이 농후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고의적인 행위나 향응 등을 목적으로한 위법행위 혹은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하므로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을 제외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수당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의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따라서 공금을 착복하였거나 장기유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업무상 손해를 끼칠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도, 해고수당도 제한받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일전에 상담드린적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나고 있네요.
>해고통보한지 하루만에 해고된 파견직 이었는데요.오늘에야 그러네요.
>귀책사유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요.
>실업급여가 신청안되는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수당만 줘야하는데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고요.
>귀책사유가 뭔가하면요..
>제가 파견직으로 있으면서 파견지에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겁니다.
>거기 직원들에게 인상도 그리 좋지 않았고(인사등등을 빌미로 잡는거 보니 싹싹하지 못했다는 이유지요)
>거기다 근무시간에 인터넷,채팅등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끄럽다는 표현까지 했다는군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회의시간등에 눈치를 줬는데..
>열심히 일하라는등..저에게 직접적으로 핀잔을 준건 아니고 통틀어서 말해서 눈치를 준거죠.
>그걸 제가 눈치를 못채고 계속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회사측에 철수하겠다고 했을때 파견지 사장님이 그럼 자기네 회사에서 채용하겠다 했고,
>이런 이유등을 들어 담당자들이 반대를 하게돼어 결국 전 갈데가 없어진 겁니다.
>본사측에서는 그래도 잘 되게 해주려고 더 윗 레벨의 바이어격인 파견지에 채용되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결국 파견지 직원들에게 안좋은 소리만 들어 본사는 망신만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잘 해결하려고 했던게 무산돼서 어쩔수없이 해고되게 된거고, 회사에서는 너의 근무태도 때문에 다들 싫어하는 거니 너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네요.
>회사측에서는 그거죠.
>파견지에 있으면서 본사에 보탬이 돼야하는데 전혀 도움은 커녕 해만되는 행동만 했다는 겁니다.
>제가 행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본사에 매출도 감소했고 니 잘못으로 파견지에 흡수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파견지 직원들로부터 인사를 안한다느니, 일을 시켜도 직접하지 않고  느릿느릿,그것도 파견지 직원을 통해서 결과보고를 했다느니(이건 이해할수 없는 내용)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건요..
>파견지 직원들이 지금 제가 근무에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서명을 해줄수도 있다는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 저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회사측 주장은 너의 귀책사유로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없고 해고수당만이 가능한데 둘중에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해고수당은 1개월치 급여 액수이고, 실업급여는 3개월에 걸쳐 총 1.5개월의 급여액수가 지급되니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만약 회사측이 틀린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출석해서 판결받으라고 하시는데 바로 진정하면 되는건지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가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고 제 입장에서는 또 회사가 괘씸해 어떻게든 빨리 해결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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