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o7578 2005.01.21 17:41
안녕하세요?일전에 상담드린적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나고 있네요.
해고통보한지 하루만에 해고된 파견직 이었는데요.오늘에야 그러네요.
귀책사유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요.
실업급여가 신청안되는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수당만 줘야하는데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고요.
귀책사유가 뭔가하면요..
제가 파견직으로 있으면서 파견지에서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겁니다.
거기 직원들에게 인상도 그리 좋지 않았고(인사등등을 빌미로 잡는거 보니 싹싹하지 못했다는 이유지요)
거기다 근무시간에 인터넷,채팅등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끄럽다는 표현까지 했다는군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회의시간등에 눈치를 줬는데..
열심히 일하라는등..저에게 직접적으로 핀잔을 준건 아니고 통틀어서 말해서 눈치를 준거죠.
그걸 제가 눈치를 못채고 계속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회사측에 철수하겠다고 했을때 파견지 사장님이 그럼 자기네 회사에서 채용하겠다 했고,
이런 이유등을 들어 담당자들이 반대를 하게돼어 결국 전 갈데가 없어진 겁니다.
본사측에서는 그래도 잘 되게 해주려고 더 윗 레벨의 바이어격인 파견지에 채용되게 해주려고 노력했고 결국 파견지 직원들에게 안좋은 소리만 들어 본사는 망신만 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잘 해결하려고 했던게 무산돼서 어쩔수없이 해고되게 된거고, 회사에서는 너의 근무태도 때문에 다들 싫어하는 거니 너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네요.
회사측에서는 그거죠.
파견지에 있으면서 본사에 보탬이 돼야하는데 전혀 도움은 커녕 해만되는 행동만 했다는 겁니다.
제가 행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본사에 매출도 감소했고 니 잘못으로 파견지에 흡수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파견지 직원들로부터 인사를 안한다느니, 일을 시켜도 직접하지 않고  느릿느릿,그것도 파견지 직원을 통해서 결과보고를 했다느니(이건 이해할수 없는 내용)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파견지 직원들이 지금 제가 근무에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서명을 해줄수도 있다는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 저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회사측 주장은 너의 귀책사유로 실업급여는 신청할수 없고 해고수당만이 가능한데 둘중에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해고수당은 1개월치 급여 액수이고, 실업급여는 3개월에 걸쳐 총 1.5개월의 급여액수가 지급되니 잘 생각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데 만약 회사측이 틀린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출석해서 판결받으라고 하시는데 바로 진정하면 되는건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가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고 제 입장에서는 또 회사가 괘씸해 어떻게든 빨리 해결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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