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그동안 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관행이 없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회사는 설립된 지 20년 정도가 되었지만, 휴직자가 그동안 없었으며, 또한, 육아휴직자는 처음이고, 또한 성과급지급을 한 사례도 없다가 2002년 처음 지급한 후 두번째입니다. 2002년에는 휴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지급기준 : 입사후 3개월 경과자)
이럴 경우, 성과급에 대한 규정도, 관례도 없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급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사항
저희 회사는 이번에 설을 맞이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200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성과급지급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기준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답변에서 그동안 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관행이 없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회사는 설립된 지 20년 정도가 되었지만, 휴직자가 그동안 없었으며, 또한, 육아휴직자는 처음이고, 또한 성과급지급을 한 사례도 없다가 2002년 처음 지급한 후 두번째입니다. 2002년에는 휴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지급기준 : 입사후 3개월 경과자)
이럴 경우, 성과급에 대한 규정도, 관례도 없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성과급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사항
저희 회사는 이번에 설을 맞이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200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성과급지급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기준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