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득이한 퇴직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현재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도 아니고, 해고를 통보한 것도 아니므로 귀하가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타부서로 발령내려진 상황)가 노동부 고시 기준에 준하는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고도의 전문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당해 직종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 귀하의 전문기술을 발휘할 수 없는 업무부서로 배치전환되거나 귀하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업무부서로 배치되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인 인정됩니다. 그 판단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가 하게 되므로 사직을 하기 전에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와 긴밀히 상의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곳에 배치하고, 어떤 부서로 이동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근거한 사용자의 인사권영역이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 내용의 변경이 근로계약시의 약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근로자가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절차없이 장기간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시 업무내용을 특정한 바가 없고, 오랜 기간동안 관행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왔다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약정했던 급여지불일보다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20일 정도가 체불되는 과정)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위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 "1)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2) 이직전 6개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100%)를 임금지급일보나 1개월 이상 지급을 지연당한 경우이거나 3) 현재 그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청산받았다하더라도 월임금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이 지연된 달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4. 마찬가지고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에는 사직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격주휴무가 없어지고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기존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할(20%)이상 악화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만 수급자격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6. 노동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금의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요건은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서면)가 있으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의 월별 분할지급을 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997.5.21, 임금 68207-287) 귀하의 경우 특별한 서면요구가 없었던 것이라면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인지?
>1. 회사내에서 전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던중 전산과 관련없는 의류사업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
>2. 회사는 1년여동안 임금지급일을 20여일후에 지급하였습니다.
>   임금지급일이 매월 5일인데 25일날 지급함.
>   급여의 지속적인 지연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인지?
>3. 의류사업부로 발령받은후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되었습니다.
>  전산관련 업부를 수행중에는 격주근무를 실시(연 월차수당을 폐지하고 해당 연월차수당을 대신하여 토요
>  일 휴무를 실시함.
>  그런데 의류사업부로 발령받으면서 격주근무부분이 없어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9시 출근에
>  오후 9시 출근을 지시 받음.
> 휴일은 일요일만 가능함.
> 근로조건의 변화로 퇴사시 실업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
>퇴직금 관련 ?
>1. 2000년도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짐.
>  중간정산후 회사는 급여지급시 총급여를 13분에 1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중 12는 급여로 나머지 1은 추석
>  및 설날 보너스로 나누어 지급하였음.
>  그러나 2003년 연봉계약시 회사는 13분의 1중 나머지1을 퇴직금으로 변경하여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보내왔으며 메일을 회신시 계약성립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그리하여 고용의 지속을 위하여 메일을 회신하였음.
>여기서 근로계약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메일로 답변을 준것이 법적인 효력이있는지 ?
>기존의 취지에 어긋나게 13분의 1중 나머지 1을 퇴직금으로 변경한다는것이 가능한것인지. ?
>위와같은경우 퇴직금신청이 가능한지 ?
>
>꼭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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