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4.12에 퇴직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지 개인적인 사정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부양중이 가족의 간호를 위해 퇴직하였다던가, 개인적으로 질병,부상이 있어 맡은바 본래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먼저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휴학을 하고서 지난 2004년 3월 부터 12월 까지..
>한 건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였습니다.
>물론 그 회사는 고용보험을 가입 해 주고요^^
>1월이 되어서 개인 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게 되엇습니다.
>현재  한달 간동안은 구직 활동을 할수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가 잇을까여??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잇을까요??
>물론 급여 해택을 받을 수 잇는 날짜는 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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