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4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90일간 실업급여를 받기로 되었는데요..
>제가 6월초에 취업을 하게 되서 30일치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한달정도밖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했음)
>그 이후에 계속 구직활동을 하다가.. 올 1월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백기가 좀 있었는데요.. 실업급여에서 못받은 30일치중에 절반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