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5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일용직, 비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지준법의 모든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 또한 귀하께서는 귀하를 채용한 사람, 또는 인사담당권한이 있는 상사에게 퇴지금을 지급하여 줄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퇴직금 또한 지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구두로 말하시기 고란하다라면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몇월 몇일날 그만두려고 하는 데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냐고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서 받을수있다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더 있어서 이렇게 또 여쭤봅니다.
>
>저는 2001년4월25일 xx보험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결근한번 없이 계속 근무했습니다.
>
>제가 이번 2월에 그만두려고하는데요...
>
>퇴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
>솔찍히 회사에선 제가 그만둔다고하면...그냥 그만 두는가 보다...이렇게 생각하고.
>
>아르바이트기때문에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을것같습니다.
>
>그래서 말인데요..
>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곳이 oo(지역)지점소속 xx영업소소속ㅇㅇ사업소거든요...
>
>저의 월급은 매달 지점에서 온라인으로 송금이 됩니다. 이런경우라서...
>
>제가 어디에다가 요청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20살때부터 근무해서 계속아르바이트로 근무한다는게 너무 억울하기도하고해서..
>이제 그만 두려고하는데요...
>전 좋게 좋게 웃으면서 떠날수있었음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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