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2lee 2005.01.24 13:56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체불된 임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2002년 1월 3일 모 법인의 사원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법인체는 직전 적자내던 두 법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서 시작한 회사였고
그 중 한 법인은 창투사의 투자를 받던 법인이었으나 지속되는 적자로 인해
창투사가 새로운 사업체와 함께 묶어서 새롭게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법인의 실질적은 사업주는 A씨 였으나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동년 8월,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서 법인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정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사장(A씨), 부사장(다른 법인체의 전 사장), 팀장2명, 사원2명(저를 포함) 해서 총 6명 이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하고 팀장2명, 사원2명의 각각 5개월, 3개월 정도의 급여입니다.
각 직원들은 퇴사전 A사장의 체불임금에 관한 각서를 받았고 저는 그 같은 것 없이 그만두게 되었으며
단지 체불임금에 관한 확인서를 통해서 국가에서 대출금 2,500,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구요.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직전 합쳐진 법인체의 직원들(사장은 현 부사장)이었고
부사장을 중심으로 'A사장의 전적인 잘못이다. 사장 당신이 책임져야 하지 않냐?'라고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서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A사장이 너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창투사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A사장이 다른일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듯 보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구요.

A사장은 제게 '나를 도와줄수 없느냐?'라고 거듭 부탁을 했고
제 생각에는 A사장은 나름대로 실력있는 기술자였으나 시기가 안좋았고 인간적으로 측은함을 느껴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해 10월에서 12월 동안 A사장과 함께 지냈습니다.

물론 보수를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었고
단, 용돈이라며 한차례에 걸쳐 2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12월에는 모 업체에서 개발의뢰가 들어와서 그것을 준비했고
의뢰받은 개발품이 거의 마무리 될 즈음해서 개발의뢰를 한 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다음해 1월)
개발전 개발관련 비용은 한 2천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A사장은 개발품의 매출이 일어날때마다 제품당 얼마의 커미션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제게도 그 커미션의 일정부분을 나눠주기로 하였으며 정확한 비율은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A사장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이 되어있지 않았고
(개발의로한 업체는 그러길 바랬지만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직전 창투사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상태라....물론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한 것도 그 때 즈음이라 생각됨) 저만 그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제 보수는 생각보다는 적었으나
A사장이 자신의 커미션중의 일부를 나눠주기로 하였으므로 그것으로 보충하면 된다 싶어
별다른 불만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까지 A사장이 커미션으로 받은 금액은 약 6천5백만원 정도가 되며
제가 받은 금액은 750만원 입니다. 물론 초기 개발비용 2천만원은 제외된 금액이며
저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받은게 없었구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약 4개월 되는 시점에 커미션 문제로
A사장과 개발의뢰한 업체의 사장과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A사장은 초기 계약한 금액보다 다소 적지만 꾸준하게 커미션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역활도 컸다고 생각하며
그 당시 저는 개발의로 업체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미묘한 기운으로
근무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A사장은 이 후 다시 투자자를 끌어서
개발의뢰한 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고(물론 커미션은 계속 수수하는 상태)
A사장은 준비가 마무리되면 그 때 부를테니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개발외뢰 받았던 업체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도의적으로 너무한것 아니냐?' 라고 했으나 A사장은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며 그런걸 신경쓰다보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물론 제게는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충분하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도 하였구요.

그 해 7월 A사장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하며 제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약 한달 반 기간동안 후임자에게 제가 하던일을 급하게 인수인계 한 후
(물론 그 업체의 사장들과 임원진들이 제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남아있기를 부탁했지만)
8월 중순경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2003년 8월 입니다.

전 개발의뢰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정도되는지...다른 사항들은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한것도 많았고 걱정되는 것도 많았지만
그런걸 물어본다는 것이 약간은 실례가 된다 싶어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일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다음해 1월 중순경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이 때 역시 법인 명의는 A사장의 부인명의 였습니다.

A사장은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의 비율대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고 말하였고
제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31,000주/총 발행 주식 40,000주) 1,000주를
제게 양도하겠다는 문서를 3월경에 써 주었습니다. 물론 발언권도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사항은
아니었구요. 전 그전에 커미션도 일정한 비율얘기없이 주는데로 받다보니 많이 서운함을 느끼게되어서
A사장에게 2,000주를 달라고 요구했고 의외라는 표정으로 얼마 후 같은 형식으로
양도하겠다는 문서를 써주더군요.

그러나 회사의 사정은 계속 여의치 않았고
그 해 3월 부터 전 그동안 A사장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가지고 시작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런 저런 것도 필요한것 같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명확한 대답은 주지 않았고 그 부분은 알아서 할테니 걱정말라고 하더군요.

3, 4, 5, 6월까지 넉달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대로 계속 끌고 나가기엔 A사장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많이 차이남을 느껴서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죠.
힘들다..생활도 힘들고 앞으로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랬더니 저보고 같이 갈래 아니면 그만둘래 그러더군요....
저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A사장에게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어이없는 대답이 나오더군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끝도 보지 못하고 그만둔다는게
자존심도 상하고 아쉽기도 해서 그래 가보자고 했죠.
A사장은 물건을 어떻게든 양산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면 방법이 있을꺼다...도와달라...
전 그러기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제 얘기는 그냥 뭍혀버린거죠..

얼마 후 밀린 네달치 임금 중 두달치의 월급을 넣어주더군요.

그 후로는 두달치 월급은 계속 밀려있는 상태로
한달, 한달의 월급만이 들어왔습니다.

9월말 드디어 물건을 양산했으나
회사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해결된것이 아니니
제가 예상했던 어려움만 더 커졌습니다.

그 후로 A사장과 저의 관계를 급속도로 소원해 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부딪치기는 했지만...

11월말 술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월급주기가 힘드니 12월 말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속을 긁더군요.
'니가 능력이 있어서 계속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다. 니 잘못이 보여도 너는 내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였고
나는 너를 사업파트너라고 생각했다. 월급 못 준건 너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어려운게 아니었느냐? 나도 가진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 아니냐?'
한대 때려주고 싶더군요.
끝내는 마당에 그게 할 소린지...

그 때 마음을 다졌죠...
그만두기로....

업무정리를 하면서 마땅히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없으니
A사장에게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넘겼습니다.

12월말 술자리에서
저를 달래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만 상태에서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습니다.

2005년 1월 초....
A사장과 면담자리에서 지금까지 밀린 임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지금은 갚을 여력이 없고 투자자가 자금을 끌어온다고 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만약 투자자가 자금을 끌어오지 못할 경우 자기가 벌어서 갚아야 하니 6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럴수는 없고 3월 말까지 갚는다는 각서를 한장 써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장 명의와 함께 A사장의 이름도 함께 넣어서...
그랬더니 그럴수는 없고 사업주 명의로만 써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만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도문서를 써준 2.000주의 주식에 대한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싶었던 사람에게 느낀 배반감이 너무 크네요.
물론 A사장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제 잘못일수도 있구요
하지만 경영상의 근본적인 책임을 본인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자꾸 외부요인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씁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건 제가 A사장과 함께 일하면서 못받았던 체불임금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2년 1월 ~ 8월까지 근무했던 당시 체불임금 3개월치
-현 법인은 살아있는 상태이나 근무 직원도 없고 사업장은 없습니다.
단, 제가 이 때 체불임금 확인서로 정부지원 대출금 2백5십만원을 받았고
현재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업을 이끌어갔던 사람은 사업주는 부인명의로 법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8월 ~ 2004년 12월까지 근무했던 당시 체불임금 4개월치
- 마찬가지로 윗 체불임금의 사업주와 같은 부인명의의 법입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사업주는 동일인입니다.

A사장이 돈이 없다는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 후 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2002년 1월 ~ 2002년 8월 (사업주는 A씨의 부인)
- 체불임금 3개월치(퇴직전 6,7,8월달)

2003년 1월 ~ 2003년 7월 (개발의뢰 근무 기간)
- 개발건에 대한 커미션 수수기간(2003년 4월 부터 2004년 1월까지)

2003년 8월 ~ 2004년 12월 (사업주는 A씨의 부인)
-체불임금 4개월치
(2004년 3월 부터 밀린 월급)



*금월 말이 되면 현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도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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