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balee 2005.01.24 18:19
희망퇴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아래 아줌마들을 상대로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아줌마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2002년 3월에 살고있던 임대APT가 부도가 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투쟁을 거듭한 결과
대신 분양을 받으라는 권고로 어쩔수없이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임대APT측에서 등기를 개인앞으로 돌려주었으나 즉시 토지신탁에서 임대APT를 압류를 하여
행사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사원APT로 입주하였습니다.
사원APT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토지신탁과 협상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부당하게 사원APT에 입주하였다고 시말서를 요구했습니다.
사원APT에 입주 당시 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소유권 이전은 별의미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빌미로 회사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문서 위조등...을 했으므로
사규에 위배된다고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시말서도 작성하고)

물론 사원APT에 입주할 당시 회사에서 요청하는 비과세 증명서도 첨부하였고
공무서 위조도 한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막무가내로 등기가 우선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우선인지 소유권 이전이 우선인지...
그리고 이런 사유로 해고가 정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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