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을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로 인하여(사용기간1년) 그 다음날이 바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따라서 임금이산이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거으로 보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년차 수당을 지급을 할 때 적용해야하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
>04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녀간 10개를 사용할 근로자가 5개만 사용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1월 급여(2월 10일 지급) 지급시에 지급을 하는데
>1월 1일부로 급여가 인상이 되었다면
>인상전 통상일급 : 24,000원으로 계산을 하는지? 인상후 통상일급 : 26,000원으로 계산을 하는지?
>
>바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을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로 인하여(사용기간1년) 그 다음날이 바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따라서 임금이산이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거으로 보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년차 수당을 지급을 할 때 적용해야하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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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녀간 10개를 사용할 근로자가 5개만 사용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1월 급여(2월 10일 지급) 지급시에 지급을 하는데
>1월 1일부로 급여가 인상이 되었다면
>인상전 통상일급 : 24,000원으로 계산을 하는지? 인상후 통상일급 : 26,000원으로 계산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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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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