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4250 2005.01.24 18:4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년차 수당을 지급을 할 때 적용해야하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04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녀간 10개를 사용할 근로자가 5개만 사용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1월 급여(2월 10일 지급) 지급시에 지급을 하는데
1월 1일부로 급여가 인상이 되었다면
인상전 통상일급 : 24,000원으로 계산을 하는지? 인상후 통상일급 : 26,000원으로 계산을 하는지?

바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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