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해고로 ㅇ니하여 복직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복직시키고 다시 해고시킨다라면 이는 처음부터 복직시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주로 하여금 명령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독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빠르게 명령에 따르도록 해달라도 부탁의 전화를 한 번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와같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어긴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합의금액에 대하여서는 대중이 없으므로 저희사 이래라 저래라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귀하께서 직접 어느정도의 선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밀린급여 정신적 피해액의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로한 부분을 다 합하여 합의급을 산정하여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작년에 부당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시키라는 판결을받고 회사측에서 복직하라는 전화상 통보를받고 2005.1.21일확인서에 서명하고 동 1.24일 출근하였습니다. 밀린급여로 가압류를 설정해두었는데 가압류해지부터해라 해서 가압류해지하고오니 이만저만해서 복직시키기 그러니 내일부터 (1.25)나오지말아라 하는데요.. 궁금한것은 첫째:복직후 다시복직시키지 안아도되는지요. 둘째:합의를 본다면 임금상당액이라하는데 어떤항목들을 들수있나요.세째:만일 협상을할때 회사에선 생각지도안는 내용들을 제가먼저 털어나도되는지요 (예를들어 밀린급여.정신적피해보상.등등).네째:첫번째질문내용을 근로감독과에서는 어떤조치를할수있는지요...좋은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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