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작년에 부당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시키라는 판결을받고 회사측에서 복직하라는 전화상 통보를받고 2005.1.21일확인서에 서명하고 동 1.24일 출근하였습니다. 밀린급여로 가압류를 설정해두었는데 가압류해지부터해라 해서 가압류해지하고오니 이만저만해서 복직시키기 그러니 내일부터 (1.25)나오지말아라 하는데요.. 궁금한것은 첫째:복직후 다시복직시키지 안아도되는지요. 둘째:합의를 본다면 임금상당액이라하는데 어떤항목들을 들수있나요.세째:만일 협상을할때 회사에선 생각지도안는 내용들을 제가먼저 털어나도되는지요 (예를들어 밀린급여.정신적피해보상.등등).네째:첫번째질문내용을 근로감독과에서는 어떤조치를할수있는지요...좋은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