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6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에 의해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통상 사용되는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1) 그 달의 소정근로일수를 분모로 해서 계산, 2) 매월 일률적으로 근로일수를 25일로 정하여 두고 이를 분모로 해서 계산, 3) 그 달의 일수를 분모로 해서 계산, 3) 매월 일률적으로 30일로 고정시켜 놓고 이를 분모로 해서 계산, 5) 1년간을 평균해서 1월의 평균근로일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2.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법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월급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월의 근로일수나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응하는 임금제도가 아니고 달력상 월단위로 고정급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기 5가지 중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 취지와 의미만 명확하다면 법령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최저임금인 648,4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
>근태에 대한 공제는 648,400/226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근데 중도 퇴사한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
>만약에 1월달에 13일 근무를 했다면  648,400/31을 해줘야 하는건지..
>
>아님 648,400/226*8*13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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