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9979 2005.01.24 19:20
저의 회사는 최저임금인 648,4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근태에 대한 공제는 648,400/226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 퇴사한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만약에 1월달에 13일 근무를 했다면  648,400/31을 해줘야 하는건지..

아님 648,400/226*8*13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받을수있나여?(헬스 강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5.01.27 1225
체불임금과 미납보험료관련.. 2005.01.27 1142
☞체불임금과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 2005.01.27 1440
학원퇴직금 2005.01.26 1076
☞학원퇴직금 2005.01.27 1070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5.01.26 468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5.01.27 514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다가... 2005.01.26 979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다가... 2005.01.27 915
연봉제의 퇴직금 관련의 건 2005.01.26 408
☞연봉제의 퇴직금 관련의 건(연봉제하의 퇴직금과 상여금 지불에 ... 2005.01.27 485
임금체불 때문에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2005.01.26 436
☞임금체불 때문에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2005.01.27 553
근로자파견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5.01.26 362
☞근로자파견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5.01.27 385
근속수당요. 2005.01.26 765
☞근속수당요.(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2005.01.27 3697
쪽지가 왔다는데 어디서??? 2005.01.26 341
☞쪽지가 왔다는데 어디서??? 2005.01.26 445
권고사직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05.01.26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3470 3471 3472 3473 3474 3475 3476 3477 3478 34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