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최저임금인 648,4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근태에 대한 공제는 648,400/226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 퇴사한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만약에 1월달에 13일 근무를 했다면 648,400/31을 해줘야 하는건지..
아님 648,400/226*8*13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근태에 대한 공제는 648,400/226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 퇴사한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요
만약에 1월달에 13일 근무를 했다면 648,400/31을 해줘야 하는건지..
아님 648,400/226*8*13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