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한지 반년 정도가 지났다면 당사자간 해결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로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이 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귀하와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실사장이므로 실사장을 상대로 진정하십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는 형식적인 사장도 언급하여 임금지급의 책임을 양사장에게 동시에 묻도록 하십시오.
2.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던 곳은 본사(제조)가 따로 있는 영업점(유통)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각각 따로 해놨기 때문에 겉으로는 본사,영업소가 아닌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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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곳의 사업주명의는 본사의 실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실재론 다른 사람이 책임자로 있었죠. 이 분은 본사와 채무관계가 있었던듯...이 분이 그만둔진 1년 반 정도 되구요...저는 그 영업소가 문 닫으면서 반년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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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은 다니는 동안 물건을 팔아서 챙겼었구요.
>그런데 본사에서 돈이 당장 없다고 월급, 퇴직금 합쳐 약350만원 정도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반녀이 다 되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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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장님은 부도 경력이 있어 그 곳 또한 사장님의 형님 명의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둔 영업소의 서류상 대표였던 실장님 통장을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확실치는 않지만 법인은 아닌것 같아요.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