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의 위치와 제2공장의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현재의 공장을 폐쇄하면서 귀하를 제2공장으로 전보 발령 내리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사권 행사에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퇴근이 곤란해진 근로자들이 모여 회사측에 이주비나 정착비, 기숙사 등의 제공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라하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부득이 사직하게 되거나 전보등의 발령으로 인해 부양해야할 친족과 부득이 별거하게 됨으로서 사직하게 된 경우 등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합니다.
>회사사정상  지금다니고 있는  공장을 없애고 제2공장만 3월부터 가동한다고합니다.
>거리가  워낙멀어서 다닐 수 없는곳이구요.
>지난해 10월12일부터 출근해서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도 10월분부터 4번(급여일이  매달 10일임)
>낸상태인 데  실업급여도 해당이 안되고  이렇게 몇개월 다니다 그만둘 의사도 없었는데 난감합니다.
>**대책이나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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