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26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쉬는 토요일을 연월차로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일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근로일을 연월차로 갈음하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월차휴가의 토요일 대체는 위법이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를 앞두고 근로자들에 대해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직이라고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 46번 게시물【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토요일 이외에는 못쓰게 하거든요
>그리고 월차는 아예 월급에 포함돼이써서 월차는 아예 쓰질못하게 하고여
>연차는 평일에 쓸수없는건가여?
>월차수당을 안받고 월차는 쓸수없는건가여?
>제가 권고 사직당해쓸때는 어떤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탈수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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